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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법률민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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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4.12,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21]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 신분증 수수료1000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찾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안타깝게도 인터넷발급은 안되고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으세요! 신청을 하면 등기보통우편 또는 일반보통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가족관계증명서가 급하게 필요하여 동사무소에가서 직접 발급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수수료 1,000원 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을 하면 집에서 편하게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원24에 접속합니다. http://www.minwon.go.kr 메인화면 좌측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의미 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382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미간행]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선거인에 대한 매수죄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의 의미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소극)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정한 ‘허위사실’의 의미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성의 인식’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의미 【참조조문】 [1]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 [2]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제5호 / [3]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 [4]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참조판례】 [..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정 정당 등과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 【판시사항】[1]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정 정당 등과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고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의 탈법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2]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대표인 피고인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쟁점으로 부각된 ‘학교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였다고 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무상급식 정책에 찬성·반대하는 특정 정당 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를 지지·비판한 행위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고, 종전부터 주장해 온 무상급식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행사에 불과한 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로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는 모임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의 의미[2]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로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활동을 하는 모임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회원들과 공모하거나 회원들에게 지시하여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란 단체,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동사무소 근무시간 오전9시~오후6시 대부분, 동사무소 창구에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민원을 직접 보는 직원들은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정리한 다음 6시 30분이나 7시쯤에는 퇴근합니다. 그러나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밤 11시 넘어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일찍끝나면 오후 6시 조금 넘어서 퇴근했고,보통 때에는 오후 8시정도까지 근무했답니다. 일이 많을 때에는 오후 11시 넘어서는 물론 다음 날 새벽까지도 근무한 적이 있답니다. 동사무소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요일~금요일) -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모두 쉽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및 결정개요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신청 및 결정개요 급여의 신청 급여신청의 주체 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 포함)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장의뢰 할 수 있음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신청 구비서류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읍·면·동에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소득·재산 등 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
예방접종 관련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가. 콜레라 나. 장티푸스 다. 파라티푸스 라. 세균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