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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법률민원자료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및 결정개요 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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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 및 결정개요

급여의 신청
  • 급여신청의 주체
    • 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 포함)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 민간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관할 보장기관에 보장의뢰 할 수 있음
  •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기타 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소득·재산 등 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급여의 결정 및 통지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고, 동 결정내용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음(신청일은 가족관계증명서·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장·급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급여신청일로 봄)

  •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급여신청을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 가능 신청에 대한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급여의 실시 및 수급자 관리
  • 급여의 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제공
  • 수급자 관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전담공무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 급여중지, 급여변경 등에 반영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수급자 선정기준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등)
급여의 종류 및 급여내용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생계급여
    • 대상자 : 의료·교육·자활급여의 특례자, 에이즈쉼터거주자,노숙자 쉼터, 및 한국갱생 보호공단시설거주자 등 정부로부터 생계를 제공받는 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액을 차감하여 산정(단, 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현금급여기준액-가구의소득인정액-주거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 생계급여는 십원 단위로 지급, 1원 단위로 계산하되 1원 단위에서 “올림”(반올림이 아님)

    <2011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

    2011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타 지원액(B) 96,539 164,377 212,646 260,917 309,186 357,455 405,725
    현금급여기준(C=A-B) 436,044 742,453 960,475 1,178,496 1,396,518 1,614,540 1,832,562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 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 2,504,578원)
    ※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218,022원씩 증가(8인 가구 : 2,050,584원)

  •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 대상자 :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된 자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한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조건 불이행시 :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 긴급생계급여 :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37.7%)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11년 기준)
    2011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지급액(원) 200,964 342,183 442,665 543,147 643,629 744,111 844,594

    ※ 8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100,482원 추가지급

  • 주거급여
    • 대상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주거급여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 수급자 및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등
    • 주거급여는 기존 정액급여에서 가구별 0원 ~ 최저주거비까지 정률급여로 지급

      가구별 생계급여액(80.652%) + 주거급여액(19.348%)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100%)

    <2011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단위 : 원/월)

    2011년도 최저생계비 및 주거급여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주거급여 한도액 84,366 143,649 185,832 228,015 270,198 312,381 354,563
    ※ 주거급여 한도액은 가구별 최저주거비(최저생계비의 15.840%)
    • 교육급여
      (1) 학비(입학금, 수업료) :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2) 교과서대 : 1인당 109천원 지급(년1회)
      (3) 부교재비 : 중학생(33천원/인)
      (4)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1인당 45천원 지급(학기당 22.5천원씩 연 2회)
    • 해산급여 : 출산시 500천원을 현금지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50만원 추가지급)
    • 장제급여 :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 의료급여 : 1종 → 법정본인부담금전액(일부본인부담), 2종 → 진료비 총액의 15% 본인부담
    • 자활급여 : 자활지원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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