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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법률민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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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절차 흐름도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를 기준으로 기소전 단계와 기소후 단계로 나뉩니다. 기소전 단계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공소제기까지의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한 체포ㆍ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습니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구속적부심사청구가 기각되면 피의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거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의 기각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인용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기소후 단계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뉘어지고, 임의절차로서 공판준비절차(참여재판 필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상의 절차를 마친 후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 소장작성안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작성 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
부동산 매각문의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는 회생회사 및 파산재단의 부동산등 매각시 그 절차를 돕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매각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단, 1개월에 한번씩 자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므로 등록된 날짜 이후에 매각한 물건이 있을 수 있고, 기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관련 회사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매각방법 중 공매에 관한 부분은 각 회사에서 제공한 자료이므로 이에 관한 문의는 해당회사에 하여주시고, 법원에서는 관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안내 문의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1 (우) 137-737 전 화 : (02) 530-1618, 1742 팩 스 : (02) 530..
법원보관금 조회안내 안내문 법원송달료의 출금(환급)내역 조회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원보관금의 출금(환급)내역 조회는, 청구권자가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아래의 법원보관금 취급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 지급내역(보관금 종류, 사건번호,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동두천, 파주, 칠곡, 울진, 나주 시·군 법원(취급점: 국민은행), 함안, 진해 시·군 법원(취급점: 경남은행), 김제 시·군 법원(취급점: 전북은행)의 법원보관금에 대해서는 현재 각 해당 취급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법원보관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로 부득이 안내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보관금 취급은행 구분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메인화면상 위치 (향후 변경 ..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처리하기 비송절차는 국가가 개인의 사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비송사건의 예로는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등이 있습니다. 비송사건은 법원의 감독 아래 등기관,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 공탁관 등이 처리합니다. 등기와 등기소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재판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송사건입니다. 등기에는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고, 법인등기는 상법,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등기소라는 현실의 ..
대법원한는일 -민사재판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제1심 판결절차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피고의 답변서 제출 유무에 따라 원·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통지합니다. 원·피고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
사법부 Q&A 판사들은 일주일에 몇 회의 재판을 할까? 판사들은 보통 일주일에 2회 정도 법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담당사건의 종류와 재판부에 따라 일주일에 4회 이상의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조정실이나 판사실에서 조정, 화해, 준비절차 및 심문이 수시로 열립니다. 외국인들도 재판을 받을까?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외국인도 우리나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당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처럼 법정에서 실제로 망치를 사용할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법봉(gavel)을 사용하는 것은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일 뿐, 우리나라 실제법정에서는 미국과 달리 법봉을 사용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