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확대 시행 안내
전자소송 서비스 확대적용에 내용............ 1. 민사/특허 본안관련 신청 추가 ▣ 2012. 1. 2.부터는 민사 및 특허 본안과 관련된 신청 및 항고/재항고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사건 : 민사, 특허 본안 사건에 관한 “카구, 카기, 카담, 카확, 카허” 사건 ▣ 항고/재항고 사건 : 민사, 특허 본안 사건에 관한 “라, 마, 그, 바, 흐, 재라, 재마, 재그, 재흐” 등 사건 ▣ 포괄동의 효력의 확장 ● 2012년 1월 2일 이전에 포괄동의를 한 회원의 경우, 그 포괄동의의 효력은 민사·특허 본안사건에 대한 신청 및 항고 사건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 별첨 ‘본안 관련 신청사건 유형’ 참조 다운로드 2. 사건분류질문지 추가 ▣ 소장, 항소장, 상고장의 제출시..
소송구조제도란
소송구조제도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의 대상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의 본안사건은 물론이고, 독촉사건, 가압류·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구조의 신청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과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인은 물론 외국인과 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