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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한함
소송구조 이용절차
- 이용자는 자신이 소송구조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개인별 주민등록표등본 및 아래의 증명서를 지참하여 법원 접수창구에 신청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 ③ 60세 이상인 자 -> 제출하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소명
- ④「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시,군,구청 발행)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음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 지정절차
- 각 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의뢰
- 법원에 설치한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법원별로 접수 사건수에 대비하여 5~10명을 법원장이 지정 - 업무
-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개인파산·회생 절차 종료시까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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