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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서비스 확대적용에 내용............
1. 민사/특허 본안관련 신청 추가
▣ 2012. 1. 2.부터는 민사 및 특허 본안과 관련된 신청 및 항고/재항고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사건 : 민사, 특허 본안 사건에 관한 “카구, 카기, 카담, 카확, 카허” 사건
▣ 항고/재항고 사건 : 민사, 특허 본안 사건에 관한 “라, 마, 그, 바, 흐, 재라, 재마, 재그, 재흐” 등 사건
▣ 포괄동의 효력의 확장
● 2012년 1월 2일 이전에 포괄동의를 한 회원의 경우, 그 포괄동의의 효력은 민사·특허 본안사건에 대한 신청 및 항고 사건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 별첨 ‘본안 관련 신청사건 유형’ 참조 다운로드
2. 사건분류질문지 추가
▣ 소장, 항소장, 상고장의 제출시 사건의 분류를 위한 체크리스트 형태의 질문지가 추가 되었습니다. 소장 제출의 마지막 단계에서 팝업 형태로 나타나며,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작성하지 않아도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첨 ‘사건분류질문지’ 참조 다운로드
3. 사실조회 촉탁기관의 전자적 등록 관리
▣ 사실조회 등록기관에 대한 사실조회의 전자촉탁 및 사실조회회보의 전자제출 기능을 구현하여 사실조회 업무처리의 편의성을 높이고 사실조회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별첨 ‘사실조회 사용설명서‘ 참조 다운로드
4. 문서송부촉탁
▣ 전자소송기록을 송부촉탁하는 경우 신청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서송부서를 열람하고 원하는 문서를 선택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첨 ‘문서송부촉탁 사용설명서‘ 참조 다운로드
5. 법무사열람
▣ 법무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첨 ‘법무사 열람신청 사용설명서’ 참조 다운로드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자메일(ecfs@scourt.go.kr) 또는 사용자지원센터 UHD (02-3480-1715)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12. 29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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