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관금 조회안내
안내문 법원송달료의 출금(환급)내역 조회는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법원보관금의 출금(환급)내역 조회는, 청구권자가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아래의 법원보관금 취급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세 지급내역(보관금 종류, 사건번호,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동두천, 파주, 칠곡, 울진, 나주 시·군 법원(취급점: 국민은행), 함안, 진해 시·군 법원(취급점: 경남은행), 김제 시·군 법원(취급점: 전북은행)의 법원보관금에 대해서는 현재 각 해당 취급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법원보관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관계로 부득이 안내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보관금 취급은행 구분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메인화면상 위치 (향후 변경 ..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처리하기
비송절차는 국가가 개인의 사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비송사건의 예로는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등이 있습니다. 비송사건은 법원의 감독 아래 등기관,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 공탁관 등이 처리합니다. 등기와 등기소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재판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송사건입니다. 등기에는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고, 법인등기는 상법,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등기소라는 현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