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이야기/일상이야기

실제로 태풍 닥치자… 민망해진 기상청

SMALL



  •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 쓰러진 가로수가 서울 종로구 공평동에 주차된 차량을 덮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화재의 예측대로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게 되자 기상청이 머쓱하게 됐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2012년 여름 기상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여름 대형 기상 악재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보고서는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다음달 하순에는 초대형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된다'고 예보했다. 당시 삼성화재의 예보는 큰 화제를 모았다. "이런 예보를 민간기업에서 하다니, 기상청은 뭐 하는 거냐' 등 댓글이 빗발치기도 했다. 보고서는 집중호우와 대형 태풍 상륙과 관련해 최근의 우리나라 집중호우 패턴과 '빈도수는 줄지만 강도는 강해진' 태풍 추세를 예보의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화재는 한 민간 예보업체의 자료를 근거로 이처럼 예보했다. 


기상청은 삼성화재 보고서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수많은 기상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확도를 그나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예보는 15일이 한계"라며 "매미, 루사 같은 대형 태풍을 언급하면서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끈한 기상청은 삼성화재에 대해 과태료 처분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말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예보시장이 민간에 전면 허용됐지만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날씨 예보를 할 수 없다. 기상청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삼성화재가 올 여름 기상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예보 행위를 한 만큼 과태료 처분은 당연한 것"이라며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예보를 한 데 대해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한국일보가 지난 19일 입수한 기상청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제13조2항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기상 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과 양질의 기상정보 서비스를 이유로 기상정보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상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달ㆍ유통하거나 기상 정보의 최신화 주기를 맞추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갖는다. 인증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기상청이 민간업체의 예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예보업체들은 이에 대해 "기상청 예보도 틀리는데 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 인증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기상학 전공 한 대학교수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예보권을 가진 기상청이 관리감독 권한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민간 기상산업을 위축시킬 우려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2002, 2003년의 루사ㆍ매미급의 강풍을 동반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실제로 한반도를 덮치게 되자 기상청은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네티즌들은 삼성화재 예보에 발끈한 기상청의 반응을 다룬 기사를 '기상청 해체하라(삼성화재의 성지급 예언)' 등의 제목으로 퍼나르며 기상청을 조롱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운영하는 게 더 정확한 건가" "기가 차서 이젠 말도 안 나온다" "(기상청은) 자기들 무능력을 탓하지" 등의 글을 잇따라 올렸다. 한 네티즌은 기상청을 '구라청'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기상청 "삼성화재 예보에 과태료 검토"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2012년 7월 17일자 한국일보 기사)


기상청이 올 여름 '매미'급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이라고 전망한 삼성화재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기상청 관계자는 16일 "삼성화재가 올 여름 기상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예보 행위를 한 만큼 과태료 처분은 당연한 것"이라며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예보를 한 데 대해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날씨 예보를 할 수 없는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지난 10일 '2012년 여름 기상 전망'보고서와 참고자료를 통해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는 2∼3차례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다음달 하순에는 '매미'나 '루사'와 맞먹는 초대형 태풍이 올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기상법은 기상예보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예보ㆍ특보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민간 기상업체로부터 제공 받은 것"이라며 "풍수해 상황실 운영을 알리는 과정에서 언론의 요청에 의해 자료를 배포했고 예보를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상청의 이런 대응을 두고 일각에선 "삼성화재보다는 삼성화재에 자료를 제공한 민간예보 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말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예보시장이 민간에 전면 허용됐다. 기상청의 한 통보관은 "정책에 반영될 부담이 없는 민간업체가 아니면 말고 식의 예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를 제공한 민간 예보업체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여름철 날씨 경향을 반영한 상식적인 전망"이라고 해명했다.


기상청, 민간기상정보인증 추진 '빅브라더 속셈'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2012년 8월 20일자 한국일보 기사)


기상청이 민간업체가 생산하는 기상정보에 대한 인증, 기상정보 유통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대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어 '예보독점주의'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업체와 마찬가지로 날씨 예보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받아야 할 기상청에 민간업체 제재 권한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본보가 입수한 기상청의 '기상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제13조2항에 따르면 기상청장은 기상 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과 양질의 기상정보 서비스를 이유로 기상정보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증 대상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기상청이 민간업체의 예보에 대해 검증을 하겠다는 뜻이다.

민간 예보업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상청 예보도 틀리는데 인증을 받아야 할 대상이 인증을 해주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입에만 재갈을 물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일자 기상청 관계자는 "이 조항은 예보사업자들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기상청이 민간 예보업체를 제재하려 한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달 삼성화재 측이 '올 여름 루사ㆍ매미 급 태풍이 올 것'이라는 민간 예보업자의 예보를 공개해 문제가 되자 기상청 내부에서는 "민간 예보업체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상청이 민간 예보업체에 부과하는 과태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도 논란거리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상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전달ㆍ유통하거나 기상 정보의 최신화 주기를 맞추지 않았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갖는다. 지금까지 기상청이 민간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소속 공무원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한 자로 정해졌던 것에 비하면 그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기상학 전공 한 대학교수는 "예보권을 가진 기상청이 관리감독 권한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민간 기상산업을 위축시킬 우려 등 문제가 있다"며 "기상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분리 시키거나 기상청도 민간업체들과 동등한 기준에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상청은 기상 정보를 생산하는 만큼 그 유통 질서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며 "기상청의 권한이 지나치다는 지적은 기상청과 민간 예보업체를 경쟁관계로만 보는 일부의 문제제기"라고 말했다.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