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이야기

(295)
고아라 고아라 너무나 고아라 고화질 바탕화면 바탕화면 다운받아가셈.............................. 다운받으시면 추천을 살포시...........
인터넷 블로그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게시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 【판시사항】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 [2] 인터넷 블로그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게시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조직이나 정당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12회에 걸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게시한 행위’ 혹은 제25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불.. 【판시사항】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게시물의 삭제 등의 시정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불법정보로 보아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한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위법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9인으로 구성..
피고인이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갑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 【판시사항】 피고인이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갑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갑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은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갑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사진과 함께 실명을 거론하면서 2회에 걸쳐 인터넷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갑을 비..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갑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향우회를 구성하는 특정 지역 출신 유권자들이 갑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블로그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제250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블로그’ 등 사적(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도833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공2012상,400] 【판시사항】 ‘블로그’ 등 사적(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 원칙과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5항에 비추어 볼 때,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
전자소송 확대 시행 안내 전자소송 서비스 확대적용에 내용............ 1. 민사/특허 본안관련 신청 추가 ▣ 2012. 1. 2.부터는 민사 및 특허 본안과 관련된 신청 및 항고/재항고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사건 : 민사, 특허 본안 사건에 관한 “카구, 카기, 카담, 카확, 카허” 사건 ▣ 항고/재항고 사건 : 민사, 특허 본안 사건에 관한 “라, 마, 그, 바, 흐, 재라, 재마, 재그, 재흐” 등 사건 ▣ 포괄동의 효력의 확장 ● 2012년 1월 2일 이전에 포괄동의를 한 회원의 경우, 그 포괄동의의 효력은 민사·특허 본안사건에 대한 신청 및 항고 사건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 별첨 ‘본안 관련 신청사건 유형’ 참조 다운로드 2. 사건분류질문지 추가 ▣ 소장, 항소장, 상고장의 제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