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확대 시행 안내
전자소송 서비스 확대적용에 내용............ 1. 민사/특허 본안관련 신청 추가 ▣ 2012. 1. 2.부터는 민사 및 특허 본안과 관련된 신청 및 항고/재항고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사건 : 민사, 특허 본안 사건에 관한 “카구, 카기, 카담, 카확, 카허” 사건 ▣ 항고/재항고 사건 : 민사, 특허 본안 사건에 관한 “라, 마, 그, 바, 흐, 재라, 재마, 재그, 재흐” 등 사건 ▣ 포괄동의 효력의 확장 ● 2012년 1월 2일 이전에 포괄동의를 한 회원의 경우, 그 포괄동의의 효력은 민사·특허 본안사건에 대한 신청 및 항고 사건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 별첨 ‘본안 관련 신청사건 유형’ 참조 다운로드 2. 사건분류질문지 추가 ▣ 소장, 항소장, 상고장의 제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