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이야기/법률민원자료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

SMALL


【판시사항】
[1]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들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갑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향우회를 구성하는 특정 지역 출신 유권자들이 갑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블로그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제250조 제1항 /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공2011상, 790)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3. 11. 선고 2011노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력등’이라 함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공직선거법」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사적)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따라서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참조). 
원심은,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 및 충청향우회 소속 임원들이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선거에서 공소외인 후보자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남지역 영남인 100명’ 및 ‘전 충청향우회 회장과 위 향우회 지회장 25명’이 공소외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각 배포하거나 공소외인 후보자의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은, 공소외인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제250조 제1항의 ‘경력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도3717 판결【공직선거법위반】 [공보불게재])

LIST

'일상이야기 > 법률민원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0) 2012.03.20
인터넷 블로그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게시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  (0) 2012.03.19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에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해성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불..  (0) 2012.03.19
피고인이 온라인 강의 업체 유명강사인 갑이 과거 허위학력 논란에 대한 사과나 해명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림으로써, ..  (0) 2012.03.19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815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0) 2012.03.19
‘블로그’ 등 사적(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  (0) 2012.03.19
전자소송 확대 시행 안내  (0) 2012.03.19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0) 2012.03.19
국선변호인 선정제도  (0) 2012.03.19
소송구조제도란  (0) 201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