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처리하기
비송절차는 국가가 개인의 사권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비송사건의 예로는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 등이 있습니다. 비송사건은 법원의 감독 아래 등기관,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 공탁관 등이 처리합니다. 등기와 등기소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재판에 못지않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송사건입니다. 등기에는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법인등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고, 법인등기는 상법,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뜻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등기소라는 현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