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의 ‘산낙지 질식사’는 남자친구가 보험금을 노린 살해사건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지난 2010년 발생한 모텔 투숙 20대 여성의 ‘산낙지 질식사’ 사건에 대해 보험금을 노린 살해사건으로 결론을 내고 남자친구이던 A(31)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오전 인천시내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당시 22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의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건당일 새벽 B씨와 함께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산낙지 4마리를 구입해 모텔에 투숙한 뒤 B씨를 살해하고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B씨를 질식사 시킨 도구가 산낙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B씨가 질식사한 경위와 관련, “여자친구가 무언가 먹는 걸 봤는데 갑자기 ‘컥’ 하는 소리가 나 등을 두드려 주고 목에 걸려 있는 것을 빼냈다“며 “그게(낙지) 몸통인지, 다리인지 확인할 경황은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0년 3월 B씨에게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같은해 4월8일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A씨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익자변경신청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보험금은 B씨 사망 직후 A씨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던 이 사건에 대해 문서 정밀 감정과 최면 수사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사건 발생 2년 만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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