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류](http://img.childcare.go.kr/cpis2gi/emp/childcare/10330_body_1_96.gif)
- 가.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법1) 제10조) -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 1) ‘법’이라 함은 영유아보육법 을 말하며 ‘시행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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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법 제 10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법 제10조)
-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갖추어야 함(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23조)
※ ○○유치원 부설·○○미술·○○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할 수 없으며, 동일 간판 또는 상하좌우에 붙어 있는 간판에 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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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 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 거주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포함)
※ 보육정원의 1/3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의 근로자의 자녀이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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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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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 나. 규모 및 명칭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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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의
미취학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로 지정한 시설
- 나. 반편성 기준(지정어린이집 공통적용)
장애아의 연령,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 가능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4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에서 비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비장애아 유아보육현원이 10명 미만이라면 연령구분 없이 2세반과 혼합보육할 수 있으며 교사대 아동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
- - 단, 이 경우 영아반을 우선 편성하여 정원을 채우고 난 이후에 불가피하게 영유아 혼합반을 편성하는 경우
- * 예) 2세아 10명, 유아 5명이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5명을 혼합반으로 편성하여여 함
- 보육교사 등 배치
-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교사 3인중 1명은 특수교사로 배치해야 함)
- - 교사 3인중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하되,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대신 특수교사로도 배치가능
- -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의 초과육 가능(단, 종일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 다. 지원대상(인건비 지원시설)
국공립․비영리법인, 민간(개인, 가정) 어린이집 중 시․도지사가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시설(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없음(치료사, 취사부, 차량운영비 지원대상 아님)
- 가. 지정대상
정원의 20%이내에서 장애아종일반을 편성운영하거나 장애아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장애아를 3명이상 통합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종일반 기준임)
※ 통합어린이집의 장애아동(미취학, 취학 장애아 포함)은 어린이집 정원의 20%내여야 함
- 가. 지정대상
2004년 이전 영아전담 어린이집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민간지정, 국공립 및 비영리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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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기준
보육아동 정원 책정
- -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가능한 2세 미만반이 2세반 보다 많게 되도록 편성
- - 만 2세이상반만으로 보육정원 책정을 할 수 없음(지정 취소 사항) (연령은 ’12년 1월 1일 기준으로 2세미만반은 24개월 미만 영아, 2세반은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의 영아로 함
반편성 기준
- -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영아를 전담하여 보육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어린이집 정원 범위내 40%까지 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 영아전담어린이집에서 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유아보육현원이 10명 미만이라면 연령구분 없이 2세반과 혼합보육 할 수 있으며 교사대 아동 비율은 2세반 기준으로 적용
- - 단, 이때에도 영아반을 우선 편성하여 정원을 채우고 난 이후에 불가피하게 영유아 혼합반을 편성하는 경우에 한함
- 예) 2세아 10명, 유아 5명인 경우 2세반 1개반(2세아 7명)을 우선 편성하고 남은 2세아 3명과 유아 5명을 혼합반으로 편성 하여야 함
- - 국공립 및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영아전담어린이집(민간지정시설 제외)이 유아반을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할 수 있음
- * 유아반을 편성하기 위해서 2005.12.31 현재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증원불인정(기존 총정원 40%범위까지 인정)
- *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가. 정의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최소 21:00 이후)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 나. 원칙
해당어린이집의 주간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
원칙적으로 별도 교사를 두어야 함 . 단, 시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보육교사 겸임 가능한 경우에 한함)이나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반 교사 겸임 가능
※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시간연장보육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시간연장 교사인건비(월급여 형태) 지원불가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어린이집의 경우 부모의 취업 등으로 1명이상이 보육시간 연장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간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
-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 시간연장 보육 실시를 전제로 위탁
- - 기 수탁자에 대한 재위탁 심사시에도 시간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다. 반편성기준
시간연장 보육의 교사대아동비율을 1:5를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0세아는 보육교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음. 유아로만 편성되는 경우 1:7까지 조정할 수 있음
- 가. 정의
24시간동안(07:30~익일07:3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보육서비스 개념정의
- - 야간보육:야간(19:30~익일07:30)에 이루어지는 보육형태
- - 24시간 보육:부모의 야간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07:30)을 모두 이용하는 보육 형태
- ※ 주간이용 어린이집과 야간이용 어린이집이 동일한 경우에만 24시간 보육료 지원
- 나. 지정대상
시․도지사는 국공립․법인 등 정부지원시설 및 직장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 가능 -
정부지원시설 및 민간(직장, 가정포함) 어린이집 중 야간 및 24시간 보육아동을
최대 1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거나 보육할 수 있는 시설로써 시․도지사로
부터 24시간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 단,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은 야간보육에 대한 수요(병원, 3교대 근무직장 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승인하에 10명을 초과하여 보육할 수 있음 -
24시간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이 수면하기에 적합한 시설(수면실 등)과 조․석식을
포함한 급간식 제공여건 및 자체 야간 보육프로그램을 구비하여야 함
-
가. 정의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
-
가. 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서비스 제공은 4시간이상(~19:30분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 및 어린이집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음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1, 2월생 아동에 한하여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가능
반편성 | 출생일 기준 |
---|---|
만0세반 | 2011.1.1일 이후 출생 |
만1세반 | 2010.1.1~2010.12.31 |
만2세반 | 2009.1.1~2009.12.31 |
만3세반 | 2008.1.1~2008.12.31 |
만4세반 | 2007.1.1~2007.12.31 |
만5세반 | 2006.1.1~2006.12.31 |
- 만0세반에 편성된 아동 중 출생일 기준 만12개월이 되는 달 다음 달부터 보호자 신청에 의해 만1세반으로 편성 가능(이 경우 교사 대 아동비율은 1:5를 넘지 못함)
※ 2012년 4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1,2월생의 신규 상위연령반 편성을 금지하고, 기존 상위연령반 편성 아동도
가능한 한 동년도 출생아반에 반편성을 하도록 권고
- 취학유예아동(’05.1.1~’05.12.31)은 만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취학유예통지서’제출)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의 반 운영을 달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연령별 반편성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 단,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반별최대정원제를 운영할 수 있음
교사 대 아동비율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
원칙 | 1:3 | 1:5 | 1:7 | 1:15 | 1:20 |
초과보육 인정범위 | 해당없음 | 1:7명 이내 | 1:9명 이내 | 1:18명 이내 | 1:23명 이내 |
※ 단, 영유아의 전출입등 유동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범위내에서 초과보육이 가능함
- 1~2세 반은 반당 2인, 3세이상반은 반당 3인(단, 0세반은 제외)
- 초과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지급과
처우개선 급여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 감독하여야 함
![입소순위](http://img.childcare.go.kr/cpis2gi/parents/childcare/10124_body_1_74.gif)
-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적용원칙 및 서류확인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 - 취업의 정의: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
-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취업증명: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 - 재직증명서 (필수)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도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 - 자영업: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시설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사원증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과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2순위
-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70%이하)
-
입소자 결정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차상위계층 및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 관련 영유아가구의 소득수준은 ’12년 보육료지원 대상자 결정시 지자체에서 파악한 소득·재산조사 자료(소득인정액)를 활용
※ 소득인정액 확인결과, 1~2순위 대상 영유아의 보호자는 <서식 Ⅱ-13>의 어린이집 입소순위증명서'(읍면동사무소)를 해당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입소순위 | 기준 | 가구원수(만원이하) | 비고 | |||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1순위 |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141 | 173 | 205 | 237 | |
2순위 | 영유아가구소득 하위 70%이하 | 416 | 480 | 537 | 588 |
※ 7인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이용신청자명부의 <대상별>란에는 입소우선순위(법정, 조손가족 등)를 정확히 기재하여 관리하고,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자를 기재
어린이집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내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 입소아동의 형제자매 및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사정 등 보육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
동일 입소신청자가 1,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점자 순으로 명부작성(2012. 4월부터 적용)
- -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 대기자 명부 조정은 매분기 시작 월 1일을 기준으로 함(’12.4월부터)
-
입소 우선순위 준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은 반드시 입소우선순위에 따라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위반시에는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어린이집의 장은 입소신청(상담)자에게 우선입소대상 순위와 그에 따른 증빙서류, 보육료 지원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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