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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일상이야기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BSE에 대한 7가지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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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 BSE에 대한 7가지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농식품부는 문답을 통해 “이번 미국 BSE 발생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고 검역강화로 충분하다”며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만 수입되도록 검역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BSE 관련 현지 조사단이 정부 편향적이라는 지적과 관련, “조사단은 수의사, 수의대 교수 및 관련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역학조사와 정밀검사 상황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냉동보세창고를 방문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농림수산식품부)

Q1] 2008년 6월 한-미간 추가 협의 이후 미국에서 BSE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수입중단 조치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미국 소 BSE 발생에도 수입 중단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번 미국 BSE 발생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검역강화로 충분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고시(‘08.6.26)된 이후, OIE 등 BSE 관련 국제규범 등을 고려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08.9.11)

개정 내용에 따라, 미국 등에서 BSE가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국에서 확인된 BSE건은 월령이 10년 7개월된 노령우에서 발생한 점, 발생 원인이 돌연변이 현상이나 노령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비정형 BSE이라는 점과, 식품체인에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Q2]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미국 쇠고기 검역을 3%에서 50%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모든 작업장, 신고 날짜별로 현장검사, 역학조사, 개봉검사 등의 조사를 하기 때문에 50% 검사는 사실상 전수검사에 가깝습니다.

또한,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만 수입되도록 검역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쇠고기 판매업체와 음식점의 원산지표시를 무기한 단속하겠습니다.

Q3]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수입 금지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수입하는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0여개 국가 중 태국·인도네시아 등이 기존의 수입허용기준을 일부 상향조정 하였을 뿐, 일본, 캐나다, EU 등 나머지 국가들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30개월령 뼈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중단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계속 수입합니다.

Q4] 미국은 전체 소의 0.1%만 BSE 검사를 한다는데, BSE 위험성을 발견하기에 너무 적은 것 아닌가?

“미국은 기립불능 등 BSE 검색확률이 높은 고 위험군 소를 집중 검사하고 있어 단순히 전체 소 대비 검사 소 기준비율이 적다고 말할 수 없으며, 미국은 국제기준을 20배 이상 충족하고 있습니다”

BSE 검색확률이 거의 없는 정상 소를 다수 검사 하는 것 보다는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농장에서 죽거나 생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소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를 검사할 경우 더 확실한 BSE 예찰 효과가 있습니다.

국제기준에는 7년간 예찰 점수가 누적 30만점을 획득하여야 하는데 미국은 최근 7년 동안 636만점을 획득하여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예찰점수 : 유사 임상증상 소 750점, 긴급도축소 1.6점, 폐사소 0.9점, 정상소 0.2점

Q5] 미국 현지 조사단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부 편향적으로 조사단이 구성된 것 아닌가?

“조사단은 수의사, 수의과대학교수 및 관련분야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여러분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기에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BSE 관련 현지 조사단은 BSE 발생상황, 역학조사 및 정밀조사 상황, BSE 예찰현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형 BSE로 판정한 경위와 검사결과를 살피고, 관련 렌더링 시설에서 해당 소의 사체 처리 결과도 점검합니다.

농장도축장 및 육가공장을 방문하여 미국의 쇠고기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과 반추동물용 사료 제조 및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합니다.

조사단의 임무는 매우 전문적인 내용으로 관련 분야에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총 9명의 민관전문가가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Q6] 미국 축산시스템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월령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소의 월령을 확인하나요?

“서류 검사와 치아감별법을 병행하면 월령 구분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소의 월령 감별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로 확인하며, 서류가 없는 경우 치아감별법을 이용하여 월령감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아감별법은 개체이력, 서류에 의한 월령 확인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통계적으로 매우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방법이며, 30개월령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소 이빨의 탈락, 마모정도 등을 기준하여 나이를 감별하는 치아감별법은 미국의 경우 7천여 마리의 소를 연구·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령 감별은 젖니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로 판단하는데요. 미국 식품안전검사청(FSIS)의 지침(Notice 5-04)에 따르면 24~30 개월 사이에 나오는 2번째 영구치 2개 중 하나만 나와도 모두 30개월 이상으로 간주하여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Q7] WTO 협정문을 보면 광우병 발생시 수입국은 잠정적으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스스로 검역 주권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요?

“정부는 국제규정에 따라 검역강화, 현지조사와 같은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의 BSE 추가 발생시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역중단 또는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WTO SPS 협정에서의 각국의 검역 권한은 수입중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중단 및 검역 강화 조치 등 검역관련 모든 조치가 포함되므로,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검역강화조치와 현지조사 또한 SPS 협정에 따른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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