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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통상의 소
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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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진부확인의 소 |
|
금전 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금전 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 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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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인지액 계산방법
- 1.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 계산법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2.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 3.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인지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합니다)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이용가능 카드 : 비씨카드, KB카드, 삼성카드, 씨티카드, 전북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제주카드, 하나SK카드, 수협카드, 광주카드, NH카드 (전 신용카드사)
- - 납부방법 : 송달료 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cardrotax.or.kr
- - 결제취소 : 수납은행에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납은행의 당해 영업일의 수납마감시간이전에 한하여 가능함.
- - 납부대행수수료 : 인지금액의 1.2%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에 산입됨
-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신용카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순수 직불카드는 이용이 불가하고, 신용카드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체크카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 - 영수증은 납부인이 보관하시고, 영수필확인서(법원제출용)와 영수필통지서(법원제출용:수입징수관 송부용)는 소장 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3,060원, 2011.10.1.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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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소액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
민사항소사건 |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다) |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
민사 조정사건(머) |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송달료 10회분 |
<예시>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2명인 경우 : 2명 X 3,060원 X 5회분 = 30,600원
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 가.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합니다.
- 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합니다.
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 -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 -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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