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이야기/법률민원자료

대법원한는일 -민사재판

SMALL
민사재판은 국민의 사생활에서 생기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입니다.

 제1심 판결절차

민사재판은 원고나 그의 대리인이 제1심 법원인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과 시·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에게 그 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피고의 답변서 제출 유무에 따라 원·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통지합니다. 원·피고는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호사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을 때에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어야 합니다.




원·피고는 각각 자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재판의 심리는 집중적으로 계속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3주간의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가 주장과 증거제출을 마치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보통 2주일 후에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을 원·피고에게 송달합니다. 민사판결은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하나, 법원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판결 확정전이라도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상고 절차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의 재판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재판절차가 준용되므로 제2심 재판절차도 제1심 재판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제2심 판결의 법률판단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사건에 대한 재판절차는 제1심 및 제2심의 재판절차와는 다르게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특별절차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액의 민사사건은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서 일반 민사소송절차보다 훨씬 간이·신속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소액사건의 경우 지체없이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의 판결은 변론종결 후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판사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정 이후 해마다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전체 제1심 민사본안사건의 70.1%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액구술제도
소액구술제소



 민사조정절차

민사조정제도는 민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법관 또는 법원에 설치된 상임조정위원,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권고하거나 결정을 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종국적인 화해에 이르게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조정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신속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이용이 널리 권장되고 있습니다.


민사조정
민사조정


 강제집행절차

재판에서 확정적으로 승소하거나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국가의 힘을 빌려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이행을 받는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 합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선박 및 자동차, 중기,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등이며, 그 중에서 집행관이 실시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외에는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강제집행 중 가장 이용도가 높은 것은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 입찰입니다. 경매·입찰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이를 강제로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집행절차입니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채권의 실현을 위한 절차로 이러한 강제경매절차 이외에 저당권,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경매·입찰이 있는데, 이 절차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입찰 절차와 비슷합니다.

 가압류·가처분절차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가 그 재산을 숨겨버리거나 처분하여 버리면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사전에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고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절차가 가압류·가처분절차입니다.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고,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인도를 받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보전을 위하여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밝히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판결 등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하여 불성실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더욱 손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