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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IT/IT

이동전화 단말기 다양한 경로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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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단말기 자급제 추진 계획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통신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 이용자가 이통사 뿐만 아니라 제조사,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단말기를 구입해 희망하는 통신사를 선택·이용 가능한 제도이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 전·후 비교

방통위는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이동전화 단말기를 출고할 때 제조사가 부여하는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이달부터는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해외에서 단말기를 가져오는 경우 이통사 대리점에 찾아가 단말기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휴대폰을 가져온 경우 방통위(국립전파연구원)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5월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의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내부(SW적으로 표기) 또는 단말기 뒷면이나 박스에 식별번호(IMEI)를 표기해 출시할 계획이다.

5월 이후 신규 출시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OMA(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 개방형 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 기구)-MMS 규격을 탑재하여 출시되므로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MMS(멀티미디어메시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다. 다만 5월 이전 출시 모델인 경우와 피처폰의 경우에는 MMS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 후에도 단말기 분실 또는 도난 시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단말기 분실, 도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통사에 이동전화번호와 함께 단말기 식별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단말기 식별번호를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는 이통사에 신고된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정보통신진흥협회는 중고폰 구매 시 해당폰이 분실·도난폰인지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단말기 자급제 시행일인 1일부터 제공한다. 5월 이후 출시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식별번호(IMEI)로 조회 가능하며 5월 이전 출시 단말기인 경우 모델명과 일련번호(Serial Number)로 조회가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자급제도 주요 내용, 자급 단말기 구입 시 주의사항, 분실·도난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는 단말기 자급제 홍보 포털사이트(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구축하여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급제용 단말기는 국내외 제조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5월에는 중고폰, 재고폰 등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픈마켓용 단말은 6∼7월 중 일부 물량이 공급되고, 하반기에 출시 기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하고 있다.

요금제와 관련해서도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이통사와 협의 중이며, 5월 중 할인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구매(에스크로 인터넷상 ‘개인 간 직거래’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소비자가 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 보관시켰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중고폰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 적용 시 단말기 확인 후 대금 결제 처리가 되므로 분실·도난폰인지 확인(개통시, 식별번호 조회시)되면,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서 구매 취소와 대금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해 유통망간 경쟁을 촉진하고 중저가 단말기 등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돼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은 MVNO, 선불요금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용자의 합리적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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