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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민원신청 필수안내항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11호 )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내국인(재외국인 제외)
※ 인터넷 신청은 본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된 경우는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유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되지 않은 경우는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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