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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가 을의 저작권 침해중지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서비스를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는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 침해와는 별도로 을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그 밖에 을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이는 모두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임에도, 갑 회사의 가사보기 서비스는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갑 주식회사가 을의 저작권 침해중지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악보 제공 등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위 서비스를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미 서비스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비록 범위가 한정되기는 하나 다수의 사람이 위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 파일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 다수인’, 즉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에 규정된 ‘공중’에 해당하므로, 갑 회사가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 침해와는 별도로 을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갑 회사가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음악 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위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 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갑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을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위 음악 사이트에서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물에 관한 작곡자를 을로 표시하여 전체적으로 저작물의 작곡자가 을이라고 인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보기 서비스에서 을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이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갑 회사가 음악 사이트에서 위 저작물에 관한 각종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인 을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은 모두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임에도, 을이 위 저작물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갑 회사의 가사보기 서비스는 을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10호, 제22호, 제32호, 제16조, 제18조 / [2] 저작권법 제1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6. 24. 선고 2009나82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음원서비스표 기간 이후의 전송권 침해 및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이쩜영, 주식회사 엔터기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이쩜영, 주식회사 엔터기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네오위즈인터넷(이하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이라 한다)은 원고의 저작권 침해중지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원심판결 별지 음원서비스표 기간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악보 제공 등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위 서비스를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었던 사실,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 서버의 이용자 구매함 또는 보관함에는 구매리스트가 표시되어 있으나 파일 자체는 별도로 구매함 등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들이 MP3 파일 등을 다운로드받을 때에는 위 음악 사이트에서 음원 DB에 저장된 음원 파일 등을 보내주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 이미 구매한 이용자들이 이용자 보관함 구매리스트에 있는 악보데이터를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위 음악 사이트 서버 주소에서 불러와 인쇄하는 방식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위 서비스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비록 그 범위가 한정되기는 하나 다수의 자가 위 음악 사이트에서 이 사건 각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 파일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 다수인’, 즉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에 규정된 ‘공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이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위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의 침해와는 별도로 원고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미 이 사건 각 음악저작물을 구입한 이용자들이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및 제32호의 ‘전송’에서의 ‘공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의 위 행위는 원고의 전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 밖에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이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위 음악 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이 사건 각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 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하는 복제권 침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은 그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에서는 ‘하늘색 꿈’의 작곡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위 저작물에 관한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 소외인’으로 잘못 표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하늘색 꿈’과 관련된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에 관하여는 위 피고가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위 저작물의 작곡자이지 작사자는 아니므로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피고의 가사보기 서비스에 관하여는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은 그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가사보기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위 서비스를 통하여 음악을 듣고 작사자, 작곡자 등을 알 수 있는 점, 위 피고는 다른 음원제공 서비스에서는 ‘하늘색 꿈’의 작곡자인 원고의 성명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위 저작물에 관한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 소외인’으로 잘못 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위 저작물에 관한 작곡자를 ‘ 소외인’으로 오인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 저작물에 관한 작곡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전체적으로 위 저작물의 작곡자가 원고라고 인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보기 서비스에서 원고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이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위 피고가 음악 사이트에서 위 저작물에 관한 각종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인 원고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은 모두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원고가 위 저작물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피고의 가사보기 서비스는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명표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은 피고 주식회사 엔터기술(이하 ‘피고 엔터기술’이라 한다)이 ‘하늘색 꿈’의 저작물을 게시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인 원고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심이 침해행위로 판단한 행위 중에는 피고 엔터기술이 위 저작물에 관한 가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피고 엔터기술에 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엠파스는 단순히 음원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검색된 음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 접속하여야 하므로, 검색사이트를 통한 서비스 제공 행위가 별도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엔터기술이 노래목록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하늘색 꿈’ 저작물의 작곡자인 원고의 성명을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표시한 행위가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 서버에 있는 이 사건 각 음악저작물을 송신함으로써 그에 대한 전송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이 운영하는 ‘쥬크온’의 음악듣기 링크서비스의 경우, 위 피고는 링크의 직접적인 행위 주체가 아니라 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 블로그 등에 걸어 놓은 링크의 대상 사이트의 운영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이 위 침해행위와는 별도로 이 사건 각 음악저작물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엔터기술의 미디 형식의 노래반주곡이 ‘하늘색 꿈’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로 그 내용, 형식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거나 석명의무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은 없다.
7. 제7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이 사건 각 음악저작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네오위즈인터넷과 피고 엔터기술에게 이에 관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위 피고들은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로부터 저작권 침해중지요청을 통보받은 때부터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8. 제8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엔터기술이 무단으로 복제 등을 한 ‘하늘색 꿈’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한 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받은 손해의 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는바,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는 것이다.
9. 피고 주식회사 미디어이쩜영(이하 ‘피고 미디어이쩜영’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미디어이쩜영에 대하여는 상고장 또는 상고이유서에서 아무런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10.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음원서비스표 기간 이후의 전송권 침해 및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네오위즈인터넷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 미디어이쩜영, 엔터기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미디어이쩜영, 엔터기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출처 :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57497 판결【손해배상】 [공2012상,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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