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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hot-이슈

목회자 소득신고 이렇게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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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느슨했던 과세 현실을 감안해 (세금 부과를) 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 19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날 발언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기재부에 종교인과세에 대한 질의에 대한 직접 답은 아니지만 약 6년만에 정부 각료가, 그것도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한 발언이라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리 세법에 종교인 비과세는 규정은 없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종교인에게 과세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갖고 있는 민감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세금납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 64.9% 종교인 세금납부해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종교인 과세 주장에 찬성 비율이 높습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27일 19세 이상 전국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4.9%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 47.3%는 전적으로 찬성해 이미 국민 여론은 종교인 과세에 모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별 찬성을 보면 천주교 신자(71.4%), 불교(69.8%)와 기독교(60.4%)가 뒤를 이었습니다. 각 종파 신자들도 종교인 과세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맛물려 종교인들 중 세금을 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가장 적극적이고 앞선 곳은 천주교입니다. 지난 1994년부터 천주교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신부와 수녀 등 모든 천주교 사제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 김수환 추기경이 "성직자도 국민 한 사람이니 납세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1996년부터 교구 소속 사제들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 안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한 영락교회. 높은뜻숭의교회와 경동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열린교회, 너머서교회, 분당샘물교회, 예인교회, 지구촌교회, 서울영동교회, 빛과소금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다니엘새시대교회, 열린문교회 등에서도 목회자들이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신교 목사입니다. 문제는 소득세를 내고 싶어도 내는 방법을 모르는 목회자들도 많다는 점에 착안해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나눔과셈,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올해 주요사업 중 하나로 '목회자 소득신고 지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교회재정건강성운동' 누리집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나눔과셈,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는 올해 주요사업 중 하나로 "목회자 소득신고 지원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종교인 세금납부'보다, '종교인 소득신고'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먼저 용어부터 새로 정립하기를 바랐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종교인 세금 납부' 또는 '성직자 세금 납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념상 불필요한 오해와 저항의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 후  "'세금 납부'가 아니라 '소득 신고'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마디로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가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많으면 '납부'가 되는 것이고, 소득이 적으면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종교인 소득신고'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 할까요? 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목회자도 교회 받는 생활비(사례비)가 있습니다. 이는 누가 뭐래도 '소득'입니다. 그러므로 소득 신고는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분들은 생활비는 '사례비'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라고 했지만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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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려는 목회자들에게 최소한의 절차 안내도.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 신고 절차는 이렇게...

 

표를 보면 '고유번호' 존재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란 세무소에 신고를 하면 발급받는 번호입니다. 고유번호가 없으면 세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데 그 절차가 '내부규약'(정관)을 만들고. 있으면 법인으로보는 단체로 등록하면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유번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정관(내부규약)' '대표자 선임신고서' '대표자 선임 증명서' '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따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관은 교회의 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산시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어려운가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목회자들을 위해 간편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않아요> 안내 책자에 나온 간단한 절차와 신고 내용입니다.

 

목회자 소득신고 Q&A, 이것이 궁금하다!

Q1. 고유번호증 고유등록번호의 가운데 두자리수가 89입니다. 문제 없나요?

                                                                                                                   

A1. 가운데 번호가 89이면 법인으로보는 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이지만 소득세 납부는 가능합니다. 단, 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Q2. 지방 중소형교회라서 수령하는 급여금액이 적은데도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여야 하나요?

A2. 소득세는 과세표준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부터 과세하므로 급여 금액이 적으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며 2012년 간이세액표 기준 4인 가족의 경우 월 급여 174만원까지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Q3.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이 많은데 조정할 수 없는가요?

A3. 원천징수세액의 기준인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법규 성격이므로 이를 따라야 하며, 다음해 2월 1년간 소득을 개인별 공제 상황에 따라 다시 계산한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Q4. 급여 지급항목을 변경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나요?

A4. 교회에 소속되어 근로한 대가로 받으면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Q5. 관할세무서코드와 계좌번호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5.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하거나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www.cfnet.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징수절차를 일정별로 요약하면?

A6. 매월 급여 지급일 :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다음해 2월 급여 지급시 : 연말정산

      다음해 2월말 : 급여지급관련 지급내역(원천징수영수증)을 관할세무서 제출

 

Q7. 외부 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강사료, 원고료에 대해서도 소득세신고를 하나요?

A7. 다음해 종합소득 신고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수령한 원고료, 강사료를 합산한 종합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8. 부교역자인데 소속 교회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 신고를 할 방법이 없나요?

A8. 소속교회의 등록된 고유번호가 있으면 다음해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Q9. 소득세를 납부하면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도 가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9. 소득세 납부여부와 무관하게 인원이 1인 이상이면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면 관련자료가 관련 공단으로 통보되며,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공단에서 가입하도록 안내하는 공문이 교회로 발송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신고 계기로, 교회 신뢰 회복하기를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이 교회 헌금을 횡령하다가 재판받는 모습은 법을 어긴 것을 떠나 도덕성에 치명적이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헌금을 횡령하는 이유는 목사 자질도 문제지만, 교회 구조 자체가 투명을 지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 소득신고는 교회의 재정투명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나아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교회재정건전성운동은 목회자 소득신고가 정당히 세금 낼만한 분들에게는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고, 세금 낼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는 국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런 조세문화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목회자 개인 넘어, 대형 종교법인도 과세해야...

 

첫 시작은 목회자 소득신고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실 한국교회 목회자 중 소득신고도 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법인을 구성할 신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한 달 월급이 150만 원도 안 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소득신고를 해도 세금을 낼 수 없는 '면세점'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사실 목사나 전도사·스님·신부님·수녀님 등 성직자 중 80~90%는 소득세를 매길 수도 없을 정도로 소득 수준이 낮은 면세점 이하 계층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3월 21일 치 <서울경제> '성직자 대부분 면세점인데... 수입 몸통 종교단체에 타깃을' 기사 중)

 

그러므로 목회자 개인 소득신고가 아니라 엄청난 돈이 모이는 일부 대형 종교법인(종교단체)을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일부 대형 교회가 종교법인을 이용해 횡령, 배임이나, 탈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 가족들의 배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들로 구성된 '교회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김상준 공동위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장로기도회에서 '지난해 9월 조 목사를 고소한 장로들이 제기한 의혹 일부를 조사한 결과, 절차적으로 매우 적절치 못한 투자로 교회에 335억 원의 손실을 입힌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5월 28일 치 <한겨레> 순복음교회 조용기 부자 배임 확인)

 

정말 소득신고 조차 할 수 없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이제 소득신고는 피할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리고 종교법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배임과 횡령, 탈세를 미연에 막는데 까지 나가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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